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4,041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415 자동차 최윤호 2012-04-30
36409 생활용품 최재성 2012-04-30
36406 생활용품 이은택 2012-04-30
36404 기타 황명기 2012-04-30
36403 기타 이경문 2012-04-30
36402 유통 김덕환 2012-04-30
36401 기타 신강철 2012-04-30
36400 건설 이승재 2012-04-30
36399 기타 윤기석 2012-04-30
36397 식음료 민혜경 2012-04-30
36396 통신 이용오 2012-04-30
36395 유통 조남희 2012-04-30
36392 기타 천지영 2012-04-30
36391 기타 최경호 2012-04-30
36390 유통 윤철규 2012-04-30
36389 기타 김지원 2012-04-30
36388 건설 서영주 2012-04-30
36387 유통 김대경 2012-04-30
36385 기타 권민석 2012-04-30
36384 기타 박정협 2012-04-30
36382 기타 이승엽 2012-04-30
36381 건설 박성균 2012-04-30
36380 기타 이형우 2012-04-30
36379 생활용품 강신욱 2012-04-30
36378 생활가전 안종인 2012-04-30
36377 생활용품 김정훈 2012-04-30
36376 기타 우보욱 2012-04-30
36375 유통 최재봉 2012-04-30
36373 기타 김영일 2012-04-30
36372 기타 이종학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