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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배송 취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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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지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2-04-05 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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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뉴발란스 직수입 상품을 주문하면서 이번주 안에 선물 할 상품이라 일부러 해외배송이 아닌 사이트를 찾아서 주문을 했거든요~ 상품페이지 밑에 오후 3시이전 입금시 당일배송이라는 문구를 보고 주문한거구요
어제주문하고 오늘보니 아직도 배송이 안되서 전화했더니 제가 주문한 사이즈가 품절이되서 해외배송이라고 일주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선물을 해야해서 이번주안에 못받으면 필요가 없어서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절대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상품밑에 분명 당일배송이라고 해서 주문한건데 당일배송이 안되면 구매자한테 배송지연 통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배송은 일주일걸리고 배송시작도 안된상품을 취소도 안해주는게 가능한가요..
해외배송이라고 고지가 되어있었으면 이해를 하겠네요...
소비자원에 전화했더니 사이트에 해외배송 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증거로 캡쳐자료와 제가 항의한글 캡쳐해하면 된다고 하셔서 캡쳐도 다 해놨구요
사이트 전화해서 이렇게 신고하냐고 환불처리 해주실거냐고 하니까 끝까지 환불안해주고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빠른 처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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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선물하실려고 신발을 주문후 품절로 배송이 오래걸린다고하여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 및 쇼핑몰 측에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게시판)으로 환급을 요청하시고, 이후 처리되지 않을 때는 피해구제신청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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