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074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988 생활용품 안계홍 2012-04-25
34980 금융 서유진 2012-04-25
34979 기타 김민자 2012-04-25
34975 통신 김용우 2012-04-25
34974 금융 서유진 2012-04-25
34973 기타 오자랑 2012-04-25
34970 기타 박재복 2012-04-25
34965 생활용품 박순정 2012-04-25
34962 digital 김경희 2012-04-25
34960 통신 전복녀 2012-04-25
34958 자동차 정경모 2012-04-25
34953 기타 이주미 2012-04-25
34950 통신 김진백 2012-04-25
34947 digital 이하나 2012-04-25
34945 기타 황미선 2012-04-25
34943 유통 조기찬 2012-04-25
34942 기타 이춘옥 2012-04-25
34941 생활가전 권은지 2012-04-25
34939 생활용품 김호지 2012-04-25
34937 digital 박수진 2012-04-25
34935 통신 권영미 2012-04-25
34931 기타 안소영 2012-04-25
34928 기타 박세화 2012-04-25
34927 생활가전 고지연 2012-04-25
34926 기타 이춘옥 2012-04-25
34922 금융 김영수 2012-04-25
34920 기타 박혜진 2012-04-25
34909 기타 백종하 2012-04-25
34908 기타 임정은 2012-04-25
34907 식음료 백보영 2012-04-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