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as정책이 이상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토로라 as정책이 이상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대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12-04-09 22:40:50

본문

오늘 오전 신림역 근처에 있는 모토로라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터치불량으로 찾아갔는 데 무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실이라며 유상 수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명 1년 무상 as라고 적어놓고 작은 충격과 약간의 침수 흔적에도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를 진행하신 기사분도 아예 침수는 아니지만 빗물이나 높은 습도로 침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 수리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싼 스마트폰을 사서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지도 않을 뿐더러 모바일기기라면 당연히 들고 다니는 것이기에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손상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고장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자연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만 1년간 무상 수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기 자체 결함이더라도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장 휴대폰을 사용해야 해서 비용(86,100원)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환불에 대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터치불량으로 A/S받으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불량의 경우에는당연히 무상수리가 원칙이나 터치패드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유상 수리가 진행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905 식음료

처리

**
오현석 2012-04-03
28902 기타 김연수 2012-04-03
28901 식음료

처리

**
오현석 2012-04-03
28900 식음료 최재림 2012-04-03
28899 생활용품 한나영 2012-04-03
28898 기타 박민정 2012-04-03
28897 기타 박소영 2012-04-03
28896 생활용품 김주연 2012-04-03
28895 digital 이준우 2012-04-03
28894 건설 김정남 2012-04-03
28892 기타 송국빈 2012-04-03
28889 건설 우윤우 2012-04-03
28885 건설 지연실 2012-04-03
28882 digital 윤인철 2012-04-03
28880 식음료 홍민구 2012-04-03
28879 digital 강문식 2012-04-03
28878 기타 장영실 2012-04-03
28877 식음료 김삼관 2012-04-03
28876 digital 도원주 2012-04-03
28875 자동차 김광수 2012-04-03
28874 건설 이준호 2012-04-03
28873 통신 장영실 2012-04-03
28872 기타 정화용 2012-04-03
28871 기타 윤수정 2012-04-03
28870 digital 정홍식 2012-04-03
28869 digital 김진실 2012-04-03
28868 기타 이한울 2012-04-03
28867 건설 이성복 2012-04-03
28866 기타 이정원 2012-04-03
28865 기타 박인찬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