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수정
  • 조회수 : 1,175회
  • 작성일 : 12-06-12 17:21:28

본문

상호:워커스킹덤  <br>
대표자:손**&nbsp; <br>
전화번호:031-863-07**&nbsp; <br>
고객응대가능시간:10시~17시  <br>
FAX 번호:02-990-0982  <br>
E-MAIL:dcahn@paran.com  <br>
사업자번호:131-18-86***&nbsp; <br>
영업소재지:  <br>
서울 도봉구 창동 291-**&nbsp; <br>
<br>
<br>
지마켓에서 신발을삿습니다. 운동화를요.<br>
근데 사이즈랑 색상을 잘못클릭해서 작은게왔어요.<br>
그래서 반품을보냈죠 교환해달라고.<br>
근데 거기 판매자가 박스손상했다고 못바꿔준데요<br>
그래서 그 신지도못하는 신발을 다시보내온겁니다.<br>
아니 내가 박스값을지불한다고 했는데도<br>
그게안된다는게 말이되요? 남아돌고도는게 박스일것이며<br>
박스하나 못구하는게 말이되요?<br>
파손되면 파손된만큼 보상할테니 다른거바꿔달라니까<br>
무조건안된답니다. 아님 환불해달라니 그건더더욱안된답니다<br>
결국 제가 교환해서 보낸 그신발이 그대로왔습니다<br>
정말억울해서 미치겠네요<br>
그러면서 택배비를 내라네요...참나......<br>
해결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싸이트에서 구매한 신발의 교환을 요청하니 교환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272 기타 박서정 2012-04-12
31271 생활용품 이종국 2012-04-12
31270 기타 김세정 2012-04-12
31269 건설 배민우 2012-04-12
31268 통신 윤설희 2012-04-12
31267 digital 강준구 2012-04-12
31266 digital 이주은 2012-04-12
31265 기타 김진선 2012-04-12
31264 식음료 방영실 2012-04-12
31263 기타 신용해 2012-04-12
31262 기타 김진영 2012-04-12
31261 기타 장은경 2012-04-12
31260 생활용품 이은희 2012-04-12
31259 기타 김세영 2012-04-12
31258 생활용품 박용열 2012-04-12
31257 기타 신효원 2012-04-12
31256 건설 최춘성 2012-04-12
31255 건설 김혜란 2012-04-12
31253 digital 강은혜 2012-04-12
31247 통신 박태수 2012-04-12
31246 기타 송승범 2012-04-12
31245 건설 정재심 2012-04-12
31244 건설 이윤호 2012-04-12
31243 기타 김기순 2012-04-12
31242 건설

처리

**
윤지환 2012-04-12
31241 해결&감사글 신승훈 2012-04-12
31240 기타 박은경 2012-04-12
31239 digital 강은혜 2012-04-12
31238 기타 김재홍 2012-04-12
31237 생활가전 정숙영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