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학원 3개월 등록후 운동 시작전 환불요구시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학원 3개월 등록후 운동 시작전 환불요구시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현경
  • 조회수 : 1,204회
  • 작성일 : 12-03-18 13:24:04

본문

2011년 9월 20일 쯤 스포츠센터(스카이 스포츠센터)에 3개월 수강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운동할 시간이 안될거 같아 시작전에 환불을 요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학원 회칙에 등록후 10일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운동 시작전 이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카드결제일 10일이 지나서 안되고 등록일은 카드 결제일이랍니다... 결국 운동은 하루밖에 가지 못했고 3월 21일이 운동마감일 입니다.. 그 학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회칙을 회원들에게 사인하게 하고  그것을 빌미로 정당한 권리를 막는 것이 억울해서 피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규정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에 부당함 느끼시겠습니다. 체육시설업에서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운동을 제대로 못한 점은 이해되나 이용기간이 끝나가는데에 대한 회비를 반환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겠으며, 이전에 해지 거부한 행위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규정된 해지권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해지 거부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이점을 통해 이의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433 휴대전화 김민영 2012-05-16
41431 서비스 이송화 2012-05-16
41430 통신 박의곤 2012-05-16
41429 기타 이석현 2012-05-16
41428 통신 유호열 2012-05-16
41427 기타 한우민 2012-05-16
41421 기타 천성은 2012-05-16
41415 휴대전화 황준하 2012-05-16
41411 서비스 이예란 2012-05-16
41409 자동차 이성호 2012-05-16
41408 식음료 채유진 2012-05-16
41407 휴대전화 박은숙 2012-05-16
41403 식음료 채유진 2012-05-16
41402 기타 이현경 2012-05-16
41401 휴대전화 이세빈 2012-05-16
41400 기타 정미애 2012-05-16
41399 생활가전 노희승 2012-05-16
41398 기타 황창연 2012-05-16
41395 서비스 윤정열 2012-05-16
41394 유통 최선자 2012-05-16
41390 휴대전화 임현정 2012-05-16
41386 통신 주상일 2012-05-16
41380 기타 이미나 2012-05-16
41379 휴대전화 정춘옥 2012-05-16
41368 유통 김남선 2012-05-16
41362 통신 권보영 2012-05-16
41360 자동차 최민영 2012-05-16
41357 생활용품 박창석 2012-05-16
41356 기타 손창완 2012-05-16
41355 생활용품 이은비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