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게 게임비가 청구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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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모르게 게임비가 청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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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범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12-03-26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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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게임빌 (카둔워즈거너)라는 곳에서 55,000원이 ITEM 구입 명목으로 빠져 나가서
LG 및 게임빌에 불만을 제기하자 사진이 캡쳐된 화면을 전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
또다시 55,000원이 빠져나가서 또다시 불만을 제기하자 홈페이지을 통해 환불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서 화면이 캡쳐되어 있어 저가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넘어 갔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
났으며, 모르고 넘어 가면, 그냥 비용이 빠져 나가는 거구, 알면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요청을 해야 되고
정말 LGU 와 게임빌의 상술이 쾌심합니다.

제도적으로 인증 절차 같은 것으로 보완 및 비용을 돌려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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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지도 않은 해당업체의 게임이용요금으로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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