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쇼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지은
  • 조회수 : 382회
  • 작성일 : 12-03-30 22:16:39

본문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는데요
물건이 배송완료 되었다고 해서 택배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오류로 물건이 반송되었데요
그래서 쇼핑몰에 연락했더니 알아봐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반송비를 7000원을 내고 반송을 했으니까 택배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남자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택배회사에서는 그런적도 없고 단지 연락이 안되어서 반송을했고
반송된물품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쇼핑몰 측에서는 물건이 해외로 다시 간다고 하는데 택배회사는 해외배송은 되지도 않는다고 하구요
서로 엇갈린 이야기만 계속해요.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20만원짜리를 샀는데...이럴때는 어디에서 환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저는 돈을 돌려받은것도 아니고 물건을 받은것도 아니고 어느쪽을 고발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문의했더니 연락이 안되어서 반송했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165 식음료 조홍일 2012-04-01
28163 생활용품 이지선 2012-04-01
28162 digital 오세정 2012-04-01
28161 digital 2012-04-01
28160 생활용품 박경희 2012-04-01
28159 생활용품 곽민희 2012-04-01
28158 기타 류귀혜 2012-04-01
28157 digital 김원규 2012-04-01
28156 건설 이명희 2012-04-01
28155 생활가전 김진호 2012-04-01
28154 건설 이준호 2012-04-01
28153 통신 권덕근 2012-04-01
28150 건설

처리중

교정치료
janny 2012-04-01
28147 통신 강인숙 2012-04-01
28144 기타 김경숙 2012-04-01
28143 통신 강인숙 2012-04-01
28142 기타 이세은 2012-04-01
28139 건설 김경숙 2012-04-01
28132 생활용품 김유경 2012-04-01
28131 자동차 조태현 2012-04-01
28128 기타 손정숙 2012-04-01
28127 기타 김남형 2012-04-01
28126 기타 이경미 2012-04-01
28125 건설 정석원 2012-04-01
28124 기타 이용식 2012-04-01
28123 생활용품 노다지 2012-04-01
28118 건설 Janny 2012-04-01
28113 기타 김상표 2012-04-01
28095 통신 김미연 2012-04-01
28093 유통 김영민 2012-04-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