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코웨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 코웨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선미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2-04-04 11:08:08

본문

웅진 코웨이 고발 합니다..
정수기 사용 하는 고객 입니다.
5년 이상 사용하여 맴버쉽 이용 고객 입니다/
탈퇴 하려고 하닌깐 월 초 라는 이유로 한달 이용료 납입 해야 한다구 하네요..
부당 한 처리 인것 같아요..
회사 이익만 우선 으로 하는 웅진 코웨이 회사  부당합니다..
고객 보다는 회사이익이 우선인 기업  시정 해야 된다구 생각 합니다..
이런 피해가 입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당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탈퇴할려고하는데 월초라서 한달이용료 납부해야한다고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수기 계약해지 시 의무 사용 기간은 없고 임대차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142 기타 이세은 2012-04-01
28139 건설 김경숙 2012-04-01
28132 생활용품 김유경 2012-04-01
28131 자동차 조태현 2012-04-01
28128 기타 손정숙 2012-04-01
28127 기타 김남형 2012-04-01
28126 기타 이경미 2012-04-01
28125 건설 정석원 2012-04-01
28124 기타 이용식 2012-04-01
28123 생활용품 노다지 2012-04-01
28118 건설 Janny 2012-04-01
28113 기타 김상표 2012-04-01
28095 통신 김미연 2012-04-01
28093 유통 김영민 2012-04-01
28092 통신 김미영 2012-04-01
28091 건설

처리중

회원정보
정규창 2012-04-01
28090 생활가전 서효경 2012-04-01
28089 건설 짱이 2012-04-01
28088 유통 김영민 2012-04-01
28087 생활가전 정기덕 2012-04-01
28086 유통 박명희 2012-04-01
28077 건설 이경미 2012-04-01
28073 생활가전 이애선 2012-04-01
28072 기타 임완국 2012-04-01
28071 기타 윤영미 2012-04-01
28070 건설 김민재 2012-04-01
28068 건설 김희경 2012-03-31
28058 식음료 이승이 2012-03-31
28057 건설 이원일 2012-03-31
28056 기타 허예정 2012-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