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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품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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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증재
  • 조회수 : 463회
  • 작성일 : 12-04-10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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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게 감사드립니다.

며느리에게 선물 하려고 플레이보이 귀걸이를 하나
농수산 홈쇼핑에서 구입했습니다.

농수산에서 직접 판매가 아니고 판매처를 중계하는 형식인것 같습니다.
마치 미국산 정품인양 사이트에는 글을 올리고
막상 받은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고
품질보증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명함크기의 카드에는 영어로
warranty card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하여튼 영어라도 보증서라면 도장이나 확인하는 사인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확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 92.5%로라고 홈피에 올리고는 순도 표시도 없습니다.
상담자 말이 홈피에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국내산이라고 하는데
물건이나 보증서에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제가 알고 싶으 것은
1. 품질보증서에 품질 보증한다는 말도 없고 도장도 없는데 품질보증서인지
2. 은 순도 표시가 없는데 이것도 홈피의 내용과 받은것이 같다고 인정할수잇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반품은 이런경우 얼마간의 기간내에 하는것이 법에 되어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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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이 의심되는 경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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