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분만에 215,600원이 게임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6분만에 215,600원이 게임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호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2-04-12 17:31:50

본문

오늘 휴대폰 요금이 게임빌 요금 215,600원이 청구되어 확인해보니  2012년 4월 11일 오후9시44분에서

오후10시까지  11살먹은  아들이 카튼워즈 라는 게임을 하던중  게임 이용료를 결재 하게 된거 같습니다.

어떻게 16분만에 215,600원이 게임요금이 발생할수있는지 분노가 치밉니다
 
또한 어제(11일)사용된 요금이 오늘 청구가되었는지  조속히 환불요청과 더불어  강력한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253 생활용품 김누리 2012-04-04
29252 digital 연은경 2012-04-04
29248 건설 박성수 2012-04-04
29247 통신

처리

**
윤자영 2012-04-04
29245 기타 이우열 2012-04-04
29244 digital 홍미나 2012-04-04
29243 기타 문자영 2012-04-04
29242 생활용품 빈옥인 2012-04-04
29241 유통 나현지 2012-04-04
29240 기타 김혜림 2012-04-04
29239 기타 김혜림 2012-04-04
29238 유통 송수진 2012-04-04
29237 digital 김선영 2012-04-04
29236 기타 김혜림 2012-04-04
29235 기타 장승덕 2012-04-04
29234 생활용품 박소연 2012-04-04
29233 건설 황선진 2012-04-04
29232 생활용품 박소연 2012-04-04
29228 건설 익명 2012-04-04
29227 기타 김기수 2012-04-04
29226 기타 변형진 2012-04-04
29225 건설 방두석 2012-04-04
29223 기타 은병혁 2012-04-04
29221 기타 김기수 2012-04-04
29220 자동차 허준 2012-04-04
29219 기타 황영웅 2012-04-04
29218 자동차 편의주 2012-04-04
29217 건설 이은희 2012-04-04
29216 해결&감사글 안보애 2012-04-04
29215 건설 박정림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