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환불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 환불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솔이
  • 조회수 : 468회
  • 작성일 : 12-04-21 21:15:24

본문

4월 9일날 헬스 이용권 3개월을 15만원을 내고 등록하였습니다.
4월 10일부터 다니기로 하였고, 다음날 6개월된 신생아인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헬스이용권을 끊고 나서 단 하루도 가지 못하고 4월 20일날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환불규정상 일일 이용권 5천원 + 카드 수수료 + 위약금 10% 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 합니다.
저렇게 계산을 하면 15만원을 내고 1일도 이용하지 못한채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환불
받아야한다는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카드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건 이해할 수 있으나 하루도 가지 않은 헬스장을 매일 나간것처럼
일일 5천원씩 10일을 계산하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네요.
카드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타민 휘트니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비타민 휘트니스
전화번호: 031-765-664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시작하기전 해지요청인데 위약금외 추가금액공제후 환불된다고 하니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753 기타 신교범 2012-04-21
33752 기타 송경석 2012-04-21
33751 건설 심수연 2012-04-21
33750 건설 윤반희 2012-04-21
33749 digital

처리중

반품
안철흥 2012-04-21
33748 digital 김가영 2012-04-21
33747 유통 채수용 2012-04-21
33746 기타

처리중

학습지
성순남 2012-04-21
33744 digital 김복희 2012-04-21
33742 digital 이종현 2012-04-21
33741 digital 홍예진 2012-04-21
33740 digital 홍예진 2012-04-21
33739 식음료 박혜선 2012-04-21
33735 생활용품 최백선 2012-04-21
33722 건설 홍준성 2012-04-21
33718 digital 유찬욱 2012-04-21
33714 건설 전수권 2012-04-21
33710 기타 조윤정 2012-04-21
33702 digital 권혁호 2012-04-21
33698 기타 강가람 2012-04-21
33693 자동차 장홍록 2012-04-21
33689 생활용품 박수정 2012-04-21
33688 생활용품 임은경 2012-04-21
33687 digital 이선아 2012-04-21
33686 건설 이형주 2012-04-21
33685 건설 김상호 2012-04-21
33684 기타 태권동좌 2012-04-21
33683 생활용품 허승미 2012-04-21
33682 기타 김화선 2012-04-21
33681 건설 윤재희 2012-04-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