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쨈보리
  • 조회수 : 258회
  • 작성일 : 12-04-18 15:35:47

본문

제빵 학원을 등록후 (총 3개월 등록)
두번째 달 결재(2012년 2월 8일) 수강후 4번의 강의 듣고 (한달에 총 16번의 강의)
몸이 안좋아서 입원후 쉬다가 3월 19일부터 (2012년 3월 29일 카드결재) 15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번째달의 결재 금액 환불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못하셨는데 환불때문에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110 건설 김사라 2012-04-23
34109 생활가전 이문희 2012-04-23
34107 기타 김정선 2012-04-23
34106 기타 강경식 2012-04-23
34105 기타 김진영 2012-04-23
34102 digital 김선형 2012-04-23
34088 기타 이은주 2012-04-23
34085 기타 이근이 2012-04-23
34082 생활가전 서복숙 2012-04-23
34079 digital 이정미 2012-04-23
34076 기타 박영화 2012-04-23
34070 식음료 조진석 2012-04-23
34061 식음료 경선영 2012-04-23
34059 기타 임혜진 2012-04-23
34058 건설 차윤선 2012-04-23
34057 생활가전 김재선 2012-04-23
34056 건설 차윤선 2012-04-23
34055 digital 문세창 2012-04-23
34054 기타 이미지 2012-04-23
34053 digital 김상규 2012-04-23
34052 기타 임나나 2012-04-23
34051 기타 김나라 2012-04-23
34050 건설 박경민 2012-04-23
34049 통신 이영재 2012-04-23
34048 기타 신승철 2012-04-23
34047 자동차 안정돈 2012-04-23
34046 자동차 안정돈 2012-04-23
34044 통신 장은주 2012-04-23
34042 digital 강정택 2012-04-22
34039 생활용품 김동우 2012-04-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