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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가 잘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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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세연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04-19 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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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끊고 1일됬어도 위약금 내야된나요라는 답변 달아줘서 감사합니다.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약금 10% 내야되나는거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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