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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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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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4-25 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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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 동래 사업소로 차량이 들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15무1975)
그리곤 르노삼성측에서는 소비자 책임이라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엔진이 부셔지고 화재가 났는데 1인 소비자라고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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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자동차 엔진이 부셔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여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보험 가입 시에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돼 할증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 보상 후 차량결함으로 확정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화재발생 원인은 통상적으로 차량 결함, 정비 잘못, 전기 합선, 오일누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관할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원인규명이 되지 않거나 방화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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