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홍삼영농조합의 사기성 강제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금산홍삼영농조합의 사기성 강제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추희
  • 조회수 : 872회
  • 작성일 : 12-05-01 13:00:46

본문

집으로 전화해서 노인(80세)하고 통하해서는, 자기 할말만하고 전화를 끊은것부터, 택배를 받고 담당자 헨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물건가져가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막말(그애미나 그딸이나 똑같네)하고 끊어버림. 너무 황당하여 전화계속 누름(한7-8번)-5번째인가 전화받아서 하는말(씨-년이 미쳤나.자꾸 전화를해대고 지-이야.어쩌구 저쩌구)지말만하고 끊었는데. 전화해도 안받길레 음성을 남겼구요. 그다음날 업체에 전화해서 전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화한통없습니다. 명함도 같이있었고, 업체명, 주소, 전화까지 정보가 확실히 노출됬는데도 어떻게 소비자 대접을 이런식으로 할까 아직도 떨리게 괘씸하고, 분합니다. 이런 사례가 저뿐이겠습니까? 이곳은 분명히 사기업체일것 같으니,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신속한 처리해 주시고 사후처리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르신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사기 제품으로 의심이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483 기타 최미 2012-04-24
34469 통신 박영애 2012-04-24
34465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62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57 기타 장현일 2012-04-24
34456 자동차 김용태 2012-04-24
34453 digital 한기정 2012-04-23
34450 기타 강영미 2012-04-23
34448 통신 이은성 2012-04-23
34446 통신 성영주 2012-04-23
34443 통신 원효재 2012-04-23
34441 기타 김용선 2012-04-23
34440 건설

처리

**
강익 2012-04-23
34437 유통 조영철 2012-04-23
34434 digital 임윤성 2012-04-23
34432 생활가전

처리

**
김종섭 2012-04-23
34427 유통 이송이 2012-04-23
34426 기타 고지윤 2012-04-23
34420 기타 성효주 2012-04-23
34419 digital 한상익 2012-04-23
34412 digital 권옥겸 2012-04-23
34409 기타 이국희 2012-04-23
34402 통신 임창한 2012-04-23
34401 기타 김재중 2012-04-23
34400 digital 유종수 2012-04-23
34395 생활가전 박무자 2012-04-23
34393 통신 남덕현 2012-04-23
34392 해결&감사글 형세린 2012-04-23
34391 기타 노윤희 2012-04-23
34390 기타 이호영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