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259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885 기타 김민희 2012-04-24
34880 건설 이혜정 2012-04-24
34876 통신 임민석 2012-04-24
34873 기타 김재훈 2012-04-24
34872 기타 성효주 2012-04-24
34871 기타 안소영 2012-04-24
34870 식음료 이선민 2012-04-24
34869 기타 배인정 2012-04-24
34867 기타 최세진 2012-04-24
34866 기타 김창익 2012-04-24
34862 digital 현성준 2012-04-24
34860 자동차 이상수 2012-04-24
34858 digital 복성재 2012-04-24
34857 식음료 이선민 2012-04-24
34856 생활용품 김현재 2012-04-24
34854 유통 장선희 2012-04-24
34853 기타 어효선 2012-04-24
34849 기타 김상록 2012-04-24
34843 digital 홍정희 2012-04-24
34842 digital 정소라 2012-04-24
34841 digital 정수란 2012-04-24
34840 기타 이경심 2012-04-24
34839 생활용품 김희연 2012-04-24
34838 기타 윤선혜 2012-04-24
34837 digital 이영지 2012-04-24
34835 digital 안선아 2012-04-24
34830 기타 이지원 2012-04-24
34829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 건
심창보 2012-04-24
34828 생활용품 심창보 2012-04-24
34827 digital 허옥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