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2,448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179 통신 고재혁 2012-05-03
38178 통신 정윤현 2012-05-03
38177 통신 고재혁 2012-05-03
38176 건설 정우찬 2012-05-03
38175 기타 이전형 2012-05-03
38174 건설 임재균 2012-05-03
38173 digital 서미정 2012-05-03
38172 digital 박윤향 2012-05-03
38171 기타 주진선 2012-05-03
38170 digital 박윤향 2012-05-03
38167 생활가전 김미순 2012-05-03
38158 기타 금동숙 2012-05-03
38147 기타 김동혁 2012-05-03
38142 건설 김혜인 2012-05-03
38140 건설 정선희 2012-05-03
38137 통신 DLFJS 2012-05-03
38123 건설 지우람 2012-05-03
38118 건설 해바라기 2012-05-03
38115 생활용품

처리

가발
신지영 2012-05-03
38114 기타 송형용 2012-05-03
38112 기타 박성준 2012-05-03
38111 생활용품 이미령 2012-05-03
38109 유통 이충익 2012-05-03
38107 digital 이지혜 2012-05-03
38105 건설 황미영 2012-05-03
38104 digital 마성욱 2012-05-03
38102 digital 임동일 2012-05-03
38099 digital 김태경 2012-05-03
38095 digital 권오상 2012-05-03
38094 기타 박공명 2012-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