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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제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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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석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04-17 2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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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11년11월24일에 주식회사이노벨류와 홈페이지 제작, 광고 계약을 700000만원에 카드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약5개월이 지난 2012년 4월17일 까지도 안되있어서 전액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자기가 곤한하니까 좀 봐달라구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기다린게 있어서 보상은 못받아도 원금 계약해지를 하고싶은 생각이기에 무조건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다시 전화준다고 합니다.
혹시나 연락이 안오거나 전액해약을 못해주겠다면 어떤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다른 분도 이노벨류와 문제때문에 이곳에 글을 올렸더라구요~
정안되면 고소라던지 극약처방이라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페이지 제작을 계약하고 결제까지 완료하였는데 제작이 계속 미뤄지고 환불까지 지연되고있어 많이 화가나시겠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급을 촉구하시고 유관기관에 피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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