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보험사의 일방적 약관에 의한 해지시 30% 환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저축성보험의 보험사의 일방적 약관에 의한 해지시 30% 환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공호영
  • 조회수 : 1,455회
  • 작성일 : 12-08-13 16:30:55

본문

<P>저축성보험의 보험사의 일방적 약관에 의한 해지시 30% 환금<BR><BR>보험사가 이벤트 응모한 전화 번호를 수집하고 <BR>전화번호로 호객 행위를 하여 계약 당시에 대학생인 당사자(소득이 전혀 없음)에게 <BR>수차례에 걸쳐서 호객 하였고 영업사원의 감언에 속아서 계약을 하였습니다<BR>계약 내용은 보장성도 없는 저축성 보험(무배당수호천사 희망가득저축보험)을 계약하고 <BR>월 57300원을 입금하여 현재 1031400원을 납입 하였습니다. <BR>그런데 계약(호객행위) 당시에 보상에 대한 부분은 설명 되었을 것이나 <BR>사전 계약 해지에 대한 충분한 약관 설명이 없었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 조항에 의하여 <BR>현재 해약시 30%의 보상만 된다고 합니다.<BR>문의 결과 월 보험금을 입금후 3년이 지나면 61%의 환금금을 수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BR>계약 사항을 확인 결과를 검토해보니 계약하고 납입금을 내기 시잫 하면 무조건 손해 인 것으로 <BR>계약 당사자가 성년 인것을 확실하나 소득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20년을 납입해야만 보상되는 <BR>저축성 보험의 호갯 행위및 계약을 채결하고 15년 전에 계약 해지를 하면 무조건 원금도 <BR>상환 되지 않는 일방적인 약관으로 소비자를 우롱 하였습니다.<BR>해지하려니 하도 억울하여 사연을 올려 봅니다. <BR><BR>보험사 동양생명<BR>상담원 한** <BR>전화: 02-753-12****</P>
<P>영업실: (주)동양텔레벅스(보험대리점) <BR>계약명: 무배당수호천사 희망가득저축보험<BR>계약일: 2011.02.25</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368 기타 김숙현 2012-04-16
32367 digital 황영준 2012-04-16
32366 기타 안재홍 2012-04-16
32364 기타 유진호 2012-04-16
32363 통신 정재호 2012-04-16
32360 기타 이순주 2012-04-16
32358 기타 서겨울 2012-04-16
32357 통신 김유경 2012-04-16
32355 기타 남나경 2012-04-16
32353 건설 장현화 2012-04-16
32352 digital 서문창 2012-04-16
32351 생활용품 김호열 2012-04-16
32347 digital 이현정 2012-04-16
32344 건설 YK 2012-04-16
32343 digital 이종현 2012-04-16
32342 기타 현은지 2012-04-16
32338 기타 손영은 2012-04-16
32336 생활용품 김성기 2012-04-16
32334 건설 정영광 2012-04-16
32328 식음료 정동일 2012-04-16
32327 기타 배대환 2012-04-16
32326 통신

처리

lgu+
이형규 2012-04-16
32324 기타 배대환 2012-04-16
32323 건설 손영은 2012-04-16
32322 기타 김소영 2012-04-16
32321 digital 유오근 2012-04-16
32320 건설 11번가 싫어요 2012-04-16
32308 digital 함승윤 2012-04-16
32305 digital

처리중

소액결제
이상길 2012-04-16
32304 digital 김혜영 2012-0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