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짐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일
  • 조회수 : 1,666회
  • 작성일 : 12-01-09 16:31:26

본문

지난 2011년 12월 28일 토탈k-1로지스 (사업자번호 : 117-08-87747, 전화02-898-2021, 팩스 02-898-8277)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BR>세탁기가 파손되었으나 박**소장(010-****-****)이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이젠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세탁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238 digital 차선관 2012-04-02
28237 통신 강구엽 2012-04-02
28236 통신 박민경 2012-04-02
28235 digital 강아름 2012-04-02
28234 건설 이동주 2012-04-02
28233 통신 이강훈 2012-04-02
28213 기타 이선정 2012-04-02
28207 통신 지보람 2012-04-02
28204 건설 함영순 2012-04-02
28201 식음료 장성희 2012-04-02
28199 기타 서병호 2012-04-02
28198 생활용품 박영묵 2012-04-02
28197 생활용품 권영순 2012-04-02
28196 생활가전 조영무 2012-04-02
28195 생활가전 김영진 2012-04-02
28194 기타 조현진 2012-04-02
28193 기타 김안라 2012-04-02
28192 건설 정유진 2012-04-02
28191 통신 함지숙 2012-04-02
28190 기타

처리

보험
황현주 2012-04-02
28177 건설 김윤혜 2012-04-01
28172 통신 박석민 2012-04-01
28167 통신 피해자 2012-04-01
28166 생활가전 최주석 2012-04-01
28165 식음료 조홍일 2012-04-01
28163 생활용품 이지선 2012-04-01
28162 digital 오세정 2012-04-01
28161 digital 2012-04-01
28160 생활용품 박경희 2012-04-01
28159 생활용품 곽민희 2012-04-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