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게임사의 시스템결함에 따른 돈 착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형 게임사의 시스템결함에 따른 돈 착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817회
  • 작성일 : 12-04-16 13:57:17

본문

카오스베인이라는 핸드폰 게임을 넷마블에서 운영중입니다
10일전  콘이라는 상품을 돈을두고 구매하는데  구매오류로
상품른 오지 않고 결재만 이뤄졌습니다

이런글을 게임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10일이 지나도록 해결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많은데도 수정을 안하네요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연락도 안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564 통신 김경재 2012-04-05
29563 기타 지현 2012-04-05
29561 건설 이창훈 2012-04-05
29560 금융 장용태 2012-04-05
29559 금융 강경용 2012-04-05
29558 기타 박성은 2012-04-05
29557 생활용품 윤정임 2012-04-05
29556 기타 이동만 2012-04-05
29555 생활용품 윤정임 2012-04-05
29554 기타 한선애 2012-04-05
29553 기타

접수

보험
고선희 2012-04-05
29552 건설 이수연 2012-04-05
29551 digital 김범진 2012-04-05
29550 기타 최은주 2012-04-05
29549 자동차 장기영 2012-04-05
29548 건설 이하니 2012-04-05
29547 기타 윤창희 2012-04-05
29546 생활가전 박영철 2012-04-05
29545 해결&감사글 김인백 2012-04-05
29544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거부
김진선 2012-04-05
29543 유통 유성현 2012-04-05
29537 금융 안문조 2012-04-05
29536 통신 윤보라 2012-04-05
29524 통신 이중구 2012-04-05
29522 digital 신우 2012-04-05
29520 기타 김현숙 2012-04-05
29519 기타 이효주 2012-04-05
29517 기타 김윤희 2012-04-05
29515 기타 박은지 2012-04-05
29514 기타

처리중

물품대금
정영선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