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방문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조트 회원권 방문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1,307회
  • 작성일 : 12-04-24 13:07:37

본문

리조트 회원권 방문판매

오늘 10시쯤 회원권 홍보차 공짜로 준다고

보증금 입회비 면제를 해준다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방문업자를 만났습니다.

전화로 당첨됬다고 해서 주소묻고 방문하더군요..

그래서 다 설명 듣고 회원권 받았는데

세금을 198000원을 내야한다고하네요 ..

생각없이 카드결제 하고 회사에 왔는데 동료들이 사기라고 해서 검색해보니

취소하는게 낫다고 생각되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결제는 10개월할부로 결제 대행사 주식회사 썬비치 라는 회사이며

읽어본 다른 글들과는 다르게 취소시에 수수료가 들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카드승인 철회가 안되고 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뭘 하려면

2주일이 걸린다고 처리하는데 2주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약철회 기간이 2주일인걸로 아는데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 말만 믿고 2주 이상 취소해주길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후 취소를 원하시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해당업체 대표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 카드사에도 매수인의 철회권에 대해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162 기타 현상현 2012-04-12
31161 기타 문찬숙 2012-04-12
31160 기타 김윤성 2012-04-12
31159 기타 이향정 2012-04-11
31158 기타 권미란 2012-04-11
31157 digital 안미선 2012-04-11
31156 digital 장성은 2012-04-11
31155 digital 장기화 2012-04-11
31154 기타 정경진 2012-04-11
31153 생활가전 조재환 2012-04-11
31152 기타 박은경 2012-04-11
31147 기타 김민선 2012-04-11
31140 생활가전 박진옥 2012-04-11
31139 자동차 김태영 2012-04-11
31138 digital 이원석 2012-04-11
31137 기타 박설아 2012-04-11
31136 기타 임은정 2012-04-11
31135 기타 정수영 2012-04-11
31125 digital 이현준 2012-04-11
31122 digital 유정주 2012-04-11
31121 생활용품 정연식 2012-04-11
31120 생활용품 전민지 2012-04-11
31119 기타 성시연 2012-04-11
31118 digital 지창윤 2012-04-11
31117 기타 서미경 2012-04-11
31116 건설 노성미 2012-04-11
31115 기타 서동찬 2012-04-11
31111 자동차 김영복 2012-04-11
31109 생활가전 김은선 2012-04-11
31096 기타 신경은 2012-04-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