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으로 인한 반품에 따른 배송비 지급은 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지연으로 인한 반품에 따른 배송비 지급은 누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12-04-01 16:31:02

본문

배송지연으로 인한 반품에 대해 배송비를 소비자와 업체중 어는 쪽에서 지불해야 되는가요?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배송을 기다리다가(업체의 일차적인 배송 지연이 있었음)
소비자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배송기사에게 외출을 하여 15분만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에
배송기사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건을 놓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여
반품이 된 상황입니다.
소비자는 배송기사가 기다리지도 못하겠고 놓고 갈 수도 없다고 하여 그럼 반품하겠으니
가져가라고 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쇼핑몰(네이버체크아웃)에서는 고객이 "가져가라고 했다"는  말로 꼬투리를 잡고
반품비를 물으라고 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여타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반품비 일부에 대해선 지불할 용의가 있었지만
배송비 전액을 물으라고 하니 황당하여 이곳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를 물건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회사 조퇴까지 해가며 기다린 소비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이 때 아이가 없어져서 찾고 있었습니다.. 배송 기사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도 안되더군요!! 참!!) 급히 시간을 맞추지 못해
15분만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는지 참 씁쓸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늦게 배송되어 기다리다가 잠깐 자리비운사이 기사분이 도착하여 제품을 놓고 가라고 했는데 안된다며 업체로 반송을 한후 배송비를 모두 책임져야한다는 업체의 태도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보통 이런경우에는 제품을 일부러 못받거나 임의대로 반송을 한것이 아니므로 반송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처음배송될때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 늦게 배송된 점을 감안할때 업체부담으로 하는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해당업체와 반씩 나눠서 부담하는쪽으로 협의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093 생활용품 백인규 2012-05-23
43092 건설 김판기 2012-05-23
43091 생활가전 강성순 2012-05-23
43090 서비스 조정민 2012-05-23
43089 기타 윤소정 2012-05-23
43088 유통 손기복 2012-05-23
43087 통신 추철수 2012-05-23
43086 서비스 이경희 2012-05-23
43085 유통 문준 2012-05-23
43084 기타 조성래 2012-05-23
43083 기타 박선영 2012-05-23
43082 생활가전 김준모 2012-05-23
43081 생활용품 노순애 2012-05-23
43080 기타 진재현 2012-05-23
43079 통신 강미연 2012-05-23
43078 기타 wjsalal 2012-05-23
43077 생활가전 이영애 2012-05-23
43076 통신 장원혁 2012-05-23
43075 유통 최용석 2012-05-23
43074 digital 이병욱 2012-05-23
43073 서비스 최낙언 2012-05-23
43072 기타 지미라 2012-05-23
43071 통신 김은정 2012-05-23
43070 휴대전화 성소망 2012-05-23
43068 유통 이상훈 2012-05-23
43065 식음료 최혜연 2012-05-23
43059 생활용품 최지순 2012-05-23
43057 서비스 조내연 2012-05-23
43041 휴대전화 김수현 2012-05-23
43040 기타 김민주 2012-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