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 계약서의 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CTV 계약서의 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창언
  • 조회수 : 1,308회
  • 작성일 : 12-04-10 14:21:09

본문

계약서에 2년으로 되어 있던 약정기간을 임의대로 방문기사 분께서 4년으로 모르게 수정.

계약 당시 잘 확인해보지 않았다가 이제와 약정기간이 끝난줄 알고 해지하려 하니 4년으로 되어있어

요금청구가 되어 이 부당함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에 계약서와 청원서 올려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해당통신사의 인터넷 결합상품을 계약하시면서 약정기간이 끝난줄 아시고 해지하려하시니 방문기사가 약정기간을 임의대로 수정하여 부당한 요금이 청구가 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약정기간에 따르는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805 기타 이희경 2012-05-10
39803 기타 이미연 2012-05-10
39791 생활가전 문지우 2012-05-10
39786 기타 권순진 2012-05-10
39783 기타 최정은 2012-05-10
39774 생활가전 구미란 2012-05-10
39772 생활가전 구미란 2012-05-10
39767 기타 조혜진 2012-05-10
39763 기타 김태용 2012-05-10
39761 생활가전 정경란 2012-05-10
39760 기타 이비아 2012-05-10
39752 통신 성기헌 2012-05-10
39750 기타 엄재관 2012-05-10
39749 기타 류경수 2012-05-10
39748 자동차 전력투구 2012-05-10
39747 생활용품 김태욱 2012-05-10
39746 기타 강은정 2012-05-10
39744 서비스 최귀숙 2012-05-10
39743 기타 박소림 2012-05-10
39742 통신 김한규 2012-05-10
39741 통신 조승희 2012-05-10
39740 식음료 김희연 2012-05-10
39739 통신 차우순 2012-05-10
39738 식음료 성희진 2012-05-10
39737 기타 김영호 2012-05-10
39736 식음료 정은아 2012-05-10
39735 생활용품 오은경 2012-05-10
39734 기타 김동길 2012-05-10
39733 자동차 한경묵 2012-05-10
39732 기타 정진영 2012-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