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분실 대처 진짜 어이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 분실 대처 진짜 어이없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기정
  • 조회수 : 904회
  • 작성일 : 12-03-22 22:53:02

본문

3월 5일에 발송된 택배가 4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길래
택배 회사에 전화했더니 택배가 어딨는지 파악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을 안줘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택배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택배 분실된거 파악 했으면서 왜 연락을 안주는거죠??
그리고나서 보상 담당자가 연락줄거라고 하면서 연락을 몇일동안 안주길래
다시 전화했더니 오늘중으로 연락준다고 죄송하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또 연락을 안주는겁니다 진짜 이걸 몇번을 반복했어요
택배 회사에서는 제 잃어버린 물품의 모델명조차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보상해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잃어버린건 지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습니다
고발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인한 사고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정중히 사과 말씀 드리고 신속 변상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 기한내 변상하고 본건 종결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297 기타 우상진 2012-05-16
41292 기타 서동화 2012-05-16
41287 생활가전 강애란 2012-05-16
41285 기타 조영순 2012-05-16
41283 통신 김영찬 2012-05-16
41281 금융 노현서 2012-05-16
41279 자동차 박성순 2012-05-16
41278 기타 조영순 2012-05-16
41267 기타 손희진 2012-05-16
41266 기타 최문주 2012-05-16
41265 기타 권미라 2012-05-16
41260 기타 박효정 2012-05-16
41258 기타 강현진 2012-05-16
41257 휴대전화 유희용 2012-05-16
41256 기타 구매화 2012-05-16
41255 기타 서나 2012-05-16
41254 생활가전 나영채 2012-05-16
41253 digital 김태왕 2012-05-16
41252 기타 문미나 2012-05-16
41241 통신 박용표 2012-05-16
41237 자동차 오주현 2012-05-16
41233 금융 김주만 2012-05-16
41232 통신 박용표 2012-05-15
41230 유통 sorigoon 2012-05-15
41219 기타 신지영 2012-05-15
41217 기타 김현기 2012-05-15
41214 기타 송락형 2012-05-15
41209 기타

처리

반티
김주진 2012-05-15
41208 건설 박종혁 2012-05-15
41206 휴대전화 정민호 2012-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