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희성
  • 조회수 : 835회
  • 작성일 : 12-04-25 12:07:49

본문

4월21일 중고휴대폰을 퀵으로 배달해달라하였습니다

배달과정에서 기사가 물건을 도난 당하였다해서

전 퀵회사(상호:5000퀵서비스)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책임질수없다하고 배달기사도 회사그만뒀으니 모르겠다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퀵으로 물건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제품이 도난당했다면서 보상은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440 통신 윤양수 2012-04-26
35437 건설

처리

티몬
방준영 2012-04-26
35435 기타 이현성 2012-04-26
35433 기타 이화숙 2012-04-26
35430 생활가전 고수형 2012-04-26
35428 digital 김양일 2012-04-26
35425 통신 황미정 2012-04-26
35424 건설 황창록 2012-04-26
35423 생활가전

처리

**
이득해 2012-04-26
35421 생활용품

처리

티몬
오영주 2012-04-26
35420 건설 김민수 2012-04-26
35418 생활가전 이안규 2012-04-26
35417 건설 김민지 2012-04-26
35406 기타 최선희 2012-04-26
35405 기타 이병일 2012-04-26
35402 금융 장문익 2012-04-26
35399 생활용품 lemon 2012-04-26
35392 생활용품 김창민 2012-04-26
35390 자동차 우종학 2012-04-26
35385 기타 박상빈 2012-04-26
35381 통신 정용훈 2012-04-26
35379 금융 김칠수 2012-04-26
35376 기타 이연희 2012-04-26
35374 기타 조회현 2012-04-26
35370 기타 김은미 2012-04-26
35364 건설 김주희 2012-04-26
35362 건설 이혜진 2012-04-26
35360 생활용품 고선아 2012-04-26
35358 식음료 손수연 2012-04-26
35357 생활용품 홍윤주 2012-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