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으로 구매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다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쇼핑으로 구매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다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홍렬
  • 조회수 : 666회
  • 작성일 : 12-03-31 10:19:48

본문

2011년 11월에 홈쇼핑을 통해서 삼성 겔럭시4gLTE 폰을 구매했습니다.
방송상 2년약정 62요금제를 쓸때 단말기 가격이 월 9천원대라고 했습니다.
신청후 확인전화가 왔을때는 이자라는게 있어서  단말기 가격이 월11천월대라고 했습니다..
폰을 급히 바꿔야 했기에 그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월 빠져나가는 단말기 가격은 월13천원대 입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매하신 휴대폰의 단말기가격이 당초설명과 다르다고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145 기타 이순영 2012-05-07
39140 기타 이향미 2012-05-07
39134 기타 한정수 2012-05-07
39130 기타 조현정 2012-05-07
39128 휴대전화 이효권 2012-05-07
39126 휴대전화 최푸름 2012-05-07
39125 휴대전화 최푸름 2012-05-07
39124 생활가전 전혜란 2012-05-07
39121 기타 최길영 2012-05-07
39115 서비스 김정목 2012-05-07
39112 기타 박지현 2012-05-07
39111 생활용품 오정식 2012-05-07
39108 서비스 최고은 2012-05-07
39107 통신 전동현 2012-05-07
39106 기타 최경숙 2012-05-07
39105 통신 한기동 2012-05-07
39104 유통 김소현 2012-05-07
39101 생활가전 권은지 2012-05-07
39100 기타 안윤희 2012-05-07
39091 기타 이은진 2012-05-07
39090 생활용품 임수민 2012-05-07
39089 생활용품 김샛별 2012-05-07
39086 기타 고현우 2012-05-07
39085 기타 이주연 2012-05-07
39084 기타 조해민 2012-05-07
39081 식음료 박인곤 2012-05-07
39080 생활용품

처리

**
최윤애 2012-05-07
39078 기타 최슬기 2012-05-07
39074 기타 구기택 2012-05-07
39073 자동차 민경기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