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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센타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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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유진
  • 조회수 : 668회
  • 작성일 : 12-04-20 1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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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갖 1만키로탄 신차입니다.

카센타에서 오일교환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차를 끌고 나왓습니다

그런데 차를 탄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엔진오일등이 계기판에 표시되며 차가 덜덜덜 거리더니 시동이 꺼졌습니다. 시동이 꺼지고 난후 차를 뒤로 조금 밀어서 바닥을 보니 엔진오일이 떨어지고 있엇습니다.

그래서 렉카를 불러 그 카센터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카센타 마당에 차를 잠시 세워 두엇엇는데 그 자리에 가서 땅바닥을 확인하니 오일 자국이 선명히 잇엇고  카센타 사장도 인정을 하고 100%책임을 지겟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차를 주면서 이걸로 일단 출근을 하시라고 하고는 차를 고치겠다고 하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엔진이 눌러 붙엇다는데 어떻게 고친다는걸까 라는 생각에 전화를 해서 차 그대로 나두시라고 쉐보레 공장에 넣겟다고 하고...공장에서 렉카가 와서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차를 못준다고

혼자서 난리치고 차주오라고  하고 자기차 들고오라고 하고 완전 일자무식이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입회하에 차를 공장으로 가지고 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좀요 

1.엔진을 통째로 교환해도 되는지요?
2.공장 수리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3.출퇴근 렌트비나 정신적 피해보상등등... 힘 닿는데로 할려고 합니다 어떤게 있는지요?
4.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도와주십시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카센타에 오일갈러 간것뿐인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주오면 차 준다고 해서 김해 아울렛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한테 다음주 휴무때 일하겟다고 하고 부산 덕천로타리까지 갔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해야하는지 도와주십시요 참고로 통화녹음기록도 다 있습니다. 100% 자기가 오일 뚜껑을 다 안잡갓다고 100% 책임을 지겟다는등등....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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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적합 엔진오일로 인하여 엔진 내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전제된다면 정비상의 과실을 이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이며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일경우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입니다.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되어있습니다. 해당정비소에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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