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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집 사장님의 태도와 만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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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은진
  • 조회수 : 676회
  • 작성일 : 12-04-23 1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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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4월 22일.
어제였습니다. 엄마가 아빠 생신이라고 아파트 상가 내에 위치한 떡집에서 약밥 한되를 해오셨습니다. 저녁에 식구들 다같이 모여 먹으려고 접시위에 담았습니다.
하나, 둘 먹기시작했고 개별포장 되어있는 떡들 중 5개째 떡을 개봉하여 한입 베어물고 다시 먹으려고 보니 까만선이 하나 보였습니다.
뭔가하고 자세히 들여다 보니 속에서 삐져나온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미 먹은 건 그렇다치고 얘기해야겠다 싶어 그대로 잘 싸두어 포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출근을 한 터라 점심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떡집으로 직접.
남자분이 받으셨는데 상당히 불쾌한 대응과 함께 먹은 4개의 떡값을 들고오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속으론 '사과를 하려나보다'했는데 여자분이 받으셔서 아주 친절하세 '그 떡을 써야하니 가지러 가곘다. 집이 어디냐?, 집에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을 .... 머리카락이 발견된 떡을 그 떡을 제외하고 다시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저에겐.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저녁에 제가 들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곘습니다.
사정상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엄마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살면서 팔아주자며 떡을 하셨고 계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떡 먼저 들고오셨습니다.
아직 떡을 사오면서 계산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쪽에선 먹은 4개의 약밥의 값을 들고오라 하셨는데 이부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머리카락이 발견된 떡입니다.
ㅇㅏ, 약밤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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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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