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252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116 생활용품 강우람 2012-04-23
34113 생활용품 박은경 2012-04-23
34110 건설 김사라 2012-04-23
34109 생활가전 이문희 2012-04-23
34107 기타 김정선 2012-04-23
34106 기타 강경식 2012-04-23
34105 기타 김진영 2012-04-23
34102 digital 김선형 2012-04-23
34088 기타 이은주 2012-04-23
34085 기타 이근이 2012-04-23
34082 생활가전 서복숙 2012-04-23
34079 digital 이정미 2012-04-23
34076 기타 박영화 2012-04-23
34070 식음료 조진석 2012-04-23
34061 식음료 경선영 2012-04-23
34059 기타 임혜진 2012-04-23
34058 건설 차윤선 2012-04-23
34057 생활가전 김재선 2012-04-23
34056 건설 차윤선 2012-04-23
34055 digital 문세창 2012-04-23
34054 기타 이미지 2012-04-23
34053 digital 김상규 2012-04-23
34052 기타 임나나 2012-04-23
34051 기타 김나라 2012-04-23
34050 건설 박경민 2012-04-23
34049 통신 이영재 2012-04-23
34048 기타 신승철 2012-04-23
34047 자동차 안정돈 2012-04-23
34046 자동차 안정돈 2012-04-23
34044 통신 장은주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