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수리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더 M 컨벤션 웨딩홀 ] 과한 수리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훈
  • 조회수 : 1,674회
  • 작성일 : 25-12-26 12:02:35

본문

12월 21일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 결혼식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제 아이 둘과 형님네 아이한명이 화분에 있는돌을 던지고 놀았습니다. 타일한장이 깨졌는데 수리비가 726,000원이 나왔는데 맞는걸까요? 아이들이 확실히 깼다는 동영상도 없고, 수리비는 너무 과한거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828 휴대전화 윤성민 2012-05-10
39827 서비스 정지연 2012-05-10
39821 기타 황순혁 2012-05-10
39820 생활용품 김영원 2012-05-10
39818 기타 최진남 2012-05-10
39816 식음료 윤현숙 2012-05-10
39815 기타 정승회 2012-05-10
39814 생활가전 박도율 2012-05-10
39813 기타 민송 2012-05-10
39809 기타 이미연 2012-05-10
39807 서비스 이건 2012-05-10
39806 기타 이미연 2012-05-10
39805 기타 이희경 2012-05-10
39803 기타 이미연 2012-05-10
39791 생활가전 문지우 2012-05-10
39786 기타 권순진 2012-05-10
39783 기타 최정은 2012-05-10
39774 생활가전 구미란 2012-05-10
39772 생활가전 구미란 2012-05-10
39767 기타 조혜진 2012-05-10
39763 기타 김태용 2012-05-10
39761 생활가전 정경란 2012-05-10
39760 기타 이비아 2012-05-10
39752 통신 성기헌 2012-05-10
39750 기타 엄재관 2012-05-10
39749 기타 류경수 2012-05-10
39748 자동차 전력투구 2012-05-10
39747 생활용품 김태욱 2012-05-10
39746 기타 강은정 2012-05-10
39744 서비스 최귀숙 2012-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