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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티브로한빛방송해지시위약금청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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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정향
  • 조회수 : 3,725회
  • 작성일 : 11-11-09 2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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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5월4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서 한빛방송에 인터넷과티비유선방송을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2010년4월에 경기도 의왕시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을 물었고, 2010년4월27일 상담원 남은경씨와 통화시 의왕시는 한빛방송이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이라고 전입신고등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며칠 후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해서 의왕도 한빛방송 서비스 이용 할수 있으니 계속 이용하시라고 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하며, 요금도 더 할인 해주겠다고 안내를 받고 그럼 어차피 인터넷과티비를 이용 해야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기사가 방문을 해서 이용계약서 및 작업확인서를 설치 후 확인 안내 받으면서 이전무료 및 1년 의무라고 안내를 해주어서 제가 계약서 상에 볼펜으로 직접 쓰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그리고 1년후 방이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해지를 요구하니 아직 1년이 남았다고 위약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원과 계약서 이야기를 했고, 계약서 까지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는 거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설치 기사도 단말기가 오래되어서 회수 해봐야 사용 할수 없다고 회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습니다.그런데 무슨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말하니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말이 달라 질줄 알았으면 이미 1년전에 해지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요금은 다 정산을 했지만, 위약금 문제는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한국소비자연맹에도 글을 올렸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건지 한빛방송에서 계속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전화에 문자를 주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씁니다. 어뛓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사용한 요금을 안낸 것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구닥다리 오래된 단말기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할지 정말 난감 합니다.
어디서든지 제발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티브로드 확인 결과 제보자님의 약정기간은 3년이 맞으며, 만료일은 2012년 5월이라고 합니다.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합상품을 이용하시다가 해지시 부당한 위약금으로 인해 많이 억울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1335번)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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