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방송(인터넷 전화)의 이상한 계산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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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방송(인터넷 전화)의 이상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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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영래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12-03-20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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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동으로 이사와 수원방송에 유선방송을 이용을 2년 가까이 사용하던 중 인터넷, 유선방송,인터넷 전화로
갱신하였는데
유선방송이 채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인터넷 속도도 크게 향상된 것이 없고 전화도 중간에 끈겨 a/s를 신청
유선은 채널이 적은채널로 인터넷은 조금 향상시켜줬다. 그리고 인터넷전화기는 수원방송에서 가지고 갔다
이것이 작년 5월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인터넷도 예전처럼 늦어지고 전화 요금도 청구되고 그래서 알아보기로 하고 연락이
없었음.  최근에도(3월달) 인터넷 전화요금과 장비비를 계속해서 청구가 되고 있어 수원방송에 전화를
하였는데 알아본다고만 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장비비와 위약금만 물겠다고만 합니다.
1. 장비를 사용도 안하고 수원방송에서 가지고 갔고(작년 5월) 인터넷 전화도 사용할 수도 없지만 장비료와
  위약금을 제가 내야 합니까? (가입초기에 반환했는데)
2. 9개월간 수원방송에서 장비 및 인터넷 전화 요금 청구 해간 것에 대해 환불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3. 수원방송에서 이달들어 2회 전화 상담을 했는데  전화 주기로 하고 연락을 안주고 매번 위에다가 문의한다
    연락 준다고 만 하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소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4. 지역 방송의 독점적인 지역배정으로 인한 서비스가 불만족 스럽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미 작년 5월에 수거해 갔고 인터넷 전화도 사용할 수도 없는데 장비료와 위약금이 청구되었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했는데 매번 연락도 안주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것이라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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