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2,444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382 기타 김신영 2012-05-01
37381 식음료 김주리 2012-05-01
37380 유통 강병호 2012-05-01
37376 digital 전지선 2012-05-01
37375 기타 여기나 2012-05-01
37374 기타 김준모 2012-05-01
37373 건설 김현경 2012-05-01
37372 기타 박종필 2012-05-01
37371 건설 정면 2012-05-01
37370 기타 이우경 2012-05-01
37369 생활용품 설찬수 2012-05-01
37368 생활용품 설찬수 2012-05-01
37367 기타 안성수 2012-05-01
37366 기타 김지훈 2012-05-01
37365 기타 김은미 2012-05-01
37364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관련
이태훈 2012-05-01
37363 식음료 박한민 2012-05-01
37362 기타 권성리 2012-05-01
37361 통신 임현미 2012-05-01
37360 기타 허추희 2012-05-01
37359 기타 이승훈 2012-05-01
37358 기타 이주연 2012-05-01
37357 기타 이승훈 2012-05-01
37355 기타 박도근 2012-05-01
37348 통신 김경희 2012-05-01
37346 생활용품 김영순 2012-05-01
37344 기타 지소영 2012-05-01
37343 기타 박건영 2012-05-01
37340 건설 황서영 2012-05-01
37335 digital 황인철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