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팩에의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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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질팩에의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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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영
  • 조회수 : 498회
  • 작성일 : 12-03-26 1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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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장길순이 병원에 입원중 한일의료기에서 만든 황토 찜질기를 2012년 3월 1일에 구입하였습니다.
허리 찜질후 코드를 뽑고 모르고 한 10분쯤 앉았더니 엉덩이에서 진물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있으므로 별거아닌걸로 알고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를 않아 한강성심화상센터로 3월 7일에 왔습니다. 와서보니 엉덩이가 3도 화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쪽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후 수술도 하고 안정을 취하면서 찜질기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사라는 분이 오셔서 병원비를 해결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시고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였더니 사장님께서 찜질기제품을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다면서 3월 24일에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4일에 온 사람은 사장님도 처음에 온 이사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라는 사람은 직장을 옮겼으며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갔습니다. 병원비 치료만 바라면서 원만한 해결을 볼라고 하였으나, 제품에는 이상이 없고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치료비를 100%로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장이 아니므로 사장님께 잘 이야기 해주겠다고 하여 말일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26일 월요일에 사장님과 통화가 되어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중이며 24일에 온 사람에게 타협을 잘 보라고 해서 전화하였으나 치료비 전액을 못 주고 그 중에 일부분인 1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처음 이식수술비 및 입원비가 총 500만원이 넘는 돈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350만원정도의 환자부담금이 나왔으면 요번에 다시 수술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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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은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쌍방이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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