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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헬스매니지먼트 유한회사 ] 다이어트약 과대광고 및 의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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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덕인
  • 조회수 : 597회
  • 작성일 : 25-12-26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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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감량하고 싶어서 SNS에서 광고 뜬 제품으로 문의드렸는데 서울대출신 박사와 전문가가 개발한 제품이고 카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내용 주고 받고, 원하는 몸무개가 될떼까지 제품 사용해보고 필요하면 계속 빠질때까지 케어해준다고 말한 말에 믿고 큰 금액을 입금했는데 받은 제품은 설사만 계속하고 결국 효과는 1도 보지 못하고 연락두절이 된 사기내용입니다.
제품 환불해달라고 할때마다 계속 못하게 말 돌리고 계속 제 몸이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하고 더 냅두면 큰병이 걸릴수있다고 더 효과 좋은 약을 특별히 해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끓더니 그 사이에 결국 도망가고 연락도 안되고 환불도 못받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이어트약에 인생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낸건데...정말 억울하고 이런 과대광고에 서울대출신이고 뭐고 전부 다 사기였다는걸 알았을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였습니다. 300만원도 더 넘는 금액을 날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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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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