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2,478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776 기타 이현주 2012-03-30
27775 통신 장철호 2012-03-30
27774 기타 DK온라인 2012-03-30
27773 통신 원미연 2012-03-30
27772 digital 이영직 2012-03-30
27771 기타 정진숙 2012-03-30
27770 기타 손영택 2012-03-30
27768 건설 박재영 2012-03-30
27767 digital 안혜선 2012-03-30
27765 digital 안혜선 2012-03-30
27764 기타 손영택 2012-03-30
27762 기타

처리

**
송승준 2012-03-30
27760 기타 김은영 2012-03-30
27754 식음료 임재희 2012-03-30
27751 기타 김경표 2012-03-30
27748 기타 김경표 2012-03-30
27745 건설 김은영 2012-03-30
27736 기타 김현영 2012-03-30
27728 기타 김정섭 2012-03-30
27726 기타 안영이 2012-03-30
27724 digital 최의종 2012-03-30
27719 생활용품 문현우 2012-03-30
27718 기타 한윤주 2012-03-30
27717 생활용품 박지은 2012-03-30
27715 기타 김희철 2012-03-30
27714 생활용품 김미선 2012-03-30
27713 통신 신은경 2012-03-30
27712 기타 민지영 2012-03-30
27709 통신 손숙 2012-03-30
27708 기타 백규선 2012-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