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문동 화인하우스 의자 반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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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훈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2-04-15 1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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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분이 나쁘다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을 하던지 절차를 밟아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고발을 하면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사실 그 법도 잘못된 거라며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너무 억울했지만, 당장 다른 곳에서 의자를 사야했기에
그럼 의자를 구매한 비용 41000원 중 오천원을 제하고 달라고했더니
그제서야 5000원을 제하고 36000원을 주더군요. 너무 화가납니다.
5000원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의자 반품 시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카드로 4만 1천원을 결제하고 4만 1천원을 취소하고, 오천원을 주인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환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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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반거래의 경우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품 하자가 아닌 변심에 의한 환불 규정은 없으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배송 1일전 소비자 귀책에 의한 계약 취소시에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태도에 불쾌하시더라도 기분 풀으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