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피해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 피해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희
  • 조회수 : 1,442회
  • 작성일 : 12-10-10 13:36:38

본문

제가 인터넷쇼핑몰 미아마스빈  이라는 곳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의류를 구입하고 카드 결제를 했는데
보다가 물건 한개를 더 구매하고 다시 결재를 하고 싶어서
당일 주문한것을 카드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당원이 이왕 주문하는거면 카드 취소 말고 적립금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적립금으로 받아서 다시 주문을 하고 적립금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이윽고 물건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을 하고 주문한건 카드 취소를 해달라고 하자
쇼핑몰에서 적립금으로 주문한 건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밖에 환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일러주지 않았냐고
그럴거면 카드취소를 하지 적립금으로 왜 해달라고했겠냐고
적립금도 내가 해달라는것이 아니였고
그쪽에서 권유하여 한것이 아니였냐고 했지만
원래 다른쪽에서도 똑같다고
무조건 적립금으로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카드취소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반송하고 카드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적립금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648 생활가전 형세린 2012-04-17
32644 기타 한상윤 2012-04-17
32643 유통 원신실 2012-04-17
32641 생활용품 안재익 2012-04-17
32640 건설 정형욱 2012-04-17
32636 digital 백수진 2012-04-17
32635 식음료 라영주 2012-04-17
32634 기타 이현미 2012-04-17
32633 digital 연은경 2012-04-17
32626 기타 이재석 2012-04-17
32625 기타 우희연 2012-04-17
32624 digital 황윤욱 2012-04-17
32623 통신 신종혁 2012-04-17
32622 기타 이은경 2012-04-17
32621 통신 이성화 2012-04-17
32620 기타 유진호 2012-04-17
32619 기타 박경진 2012-04-17
32618 기타 박민주 2012-04-17
32617 기타 이은경 2012-04-17
32614 건설 김광명 2012-04-17
32610 기타 윤주현 2012-04-17
32609 digital 박유선 2012-04-17
32607 건설 이미나 2012-04-17
32604 식음료 현창룡 2012-04-17
32602 식음료 현창룡 2012-04-17
32599 기타 임재윤 2012-04-17
32598 기타 안미향 2012-04-17
32597 기타

처리

환불
채정아 2012-04-17
32596 건설 이은미 2012-04-17
32592 생활용품 황은숙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