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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스토어, 브릭생활연구소(더브릭스) ] 결제 이후 추가금 또는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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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홍준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1-07 2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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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완구 제품을 1월 2일에 올라온 가격 49,800원에서 포인트릉 사용해서 48,096원에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 가격을 확인해 보니 79,000원에 올라와 있더군요.

저는 48,096원에 구매했으니 별 신경 안 쓰고 해외 배송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며칠 기다리다가 언제쯤 배송 시작될까 싶어서 1월 6일에 네이버 톡톡으로 판매자께 언제쯤 배송이 시작되는지 여쭤봤는데

오늘 답변이 왔는데 공급가가 상승하여서 출고가 지연이 된다고 하시면서 추가금을 지불하거나 취소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올라온 가격에 돈을 지불했고, 상품 설명 보기란에 추가금 또는 공급가 상승에 대한 가격 변동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저는 며칠을 기다렸다가 제가 물어보니 이제 답변 와서 취소 또는 추가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 상점에 대한 신고 또는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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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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