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열기 사용 요금폭탄(90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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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리젠 ] 12월 전열기 사용 요금폭탄(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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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경회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1-09 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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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해서 끌리젠이라는 업체의 전열기(온풍기)를 구매했습니다. 20%할인가로 대당 15만원, 두대를 구매했습니다. 사용전력은 2000kw이고 이는 지난 여름 집에서 사용했던 에어컨과 같았습니다. 제품 상세페이지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열기임을 강조했고 구체적인 사용시간 대비 전기요금을 명시해놓아서(일 5시간 사용시 월 13150원. 타사 대비 1/5수준의 저렴함을 강조) 안심하고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시간 정도 기기 온도상승 문제를 대비해서 두대를 번갈아가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을 통해 직접 전화로 요금을 고지받았고(평소 요금 평균 5만원 내외) 쿠팡측에 문의했으나 보상금 5만 쿠팡캐시 보상이 전부이고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패널티는 부과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누진세 수준을 감안해서 봐도) 납득하기 아려운 요금이기에 이에 글을 남깁니다. 판매업체의 허위광고와 쿠팡측의 방치에 의해 저와같은 소비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이런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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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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