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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노트북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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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복웅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12-04-07 1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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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노트북을 딸에게 선물했는데 딸이 그만 책상에서 떨러뜨려 외장이 깨졌읍니다.
삼상a/s에갔더니 손님이 떨어뜨린것은 비용을 내야한다고해서 수리의뢰 했더니 부품이 국내에 없어서 1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삼성노트북은 애들장남감도 아니고 한번 떨어뜨렸다고 외장이 깨질정도로 제품을 만들어 놓고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고, 부품조달없이 제품을 판매하기만 하면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런경우 새제품으로 교환은 불가능한건지, 또 부품조달이 안되서 늦장 수리하는것에 대한 손배청구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노트북을 자녀분이 떨어뜨려 외장이 깨졌다니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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