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일화
  • 조회수 : 1,013회
  • 작성일 : 12-03-25 23:25:37

본문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에 보니 밑에 작게 써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금액은 예민한 부분인데..그런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부가세 별도 10%때문에 27,000원이 3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확 바뀌네요..
소비자 보호법으로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여쭤봅니다.
사기 아닌 사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음식점에서 부가세 별도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부가세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578 통신 박일진 2012-05-17
41577 기타 김영수 2012-05-17
41574 기타 이성숙 2012-05-17
41572 통신 ddk 2012-05-17
41570 통신 윤상범 2012-05-17
41566 생활용품 소명숙 2012-05-16
41564 통신 홍광용 2012-05-16
41561 통신 송일규 2012-05-16
41559 휴대전화 조은 2012-05-16
41555 생활용품 전수화 2012-05-16
41552 서비스 강승욱 2012-05-16
41550 유통 강효섭 2012-05-16
41548 유통 박지인 2012-05-16
41546 휴대전화 김현숙 2012-05-16
41545 기타 이현주 2012-05-16
41541 서비스 비공개 2012-05-16
41540 기타 박미래 2012-05-16
41537 기타 김지윤 2012-05-16
41536 유통 정미선 2012-05-16
41535 기타 ym0721 2012-05-16
41534 통신 박일진 2012-05-16
41532 생활가전 김선안 2012-05-16
41530 금융 최혜선 2012-05-16
41529 통신 황병은 2012-05-16
41527 기타 홍진하 2012-05-16
41525 서비스 홍순영 2012-05-16
41523 자동차 정희섭 2012-05-16
41522 기타 김은미 2012-05-16
41507 기타 심준보 2012-05-16
41505 통신 염지영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