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인터넷 캐쉬환불 요청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g 인터넷 캐쉬환불 요청 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자원
  • 조회수 : 1,026회
  • 작성일 : 12-04-12 16:05:25

본문

sg인터넷의 dk온라인 이란 게임을 하던중 캐쉬로 약 4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중 20만원정도는 캐쉬템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만원정도는 너무 서비스가

엉망이기에 환불받기 위해 문의를 넣어 보았지만 전화로 연결하라는 답변만 받아 전화연결을

매일같이 시도하여 겨우 받으니 다시 문의 넣으라는 회피성 발언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899-1999 전화를 걸어보시면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케임사에 서비스불편으로 캐쉬로 입금하신 금액일부를 환불요청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593 digital 강계화 2012-04-20
33591 기타 강준모 2012-04-20
33590 기타 최지현 2012-04-20
33589 digital 박두환 2012-04-20
33588 생활용품 조선정 2012-04-20
33587 기타 선영희 2012-04-20
33583 통신 박정민 2012-04-20
33582 기타 정승은 2012-04-20
33580 건설 하정화 2012-04-20
33577 생활용품 김성만 2012-04-20
33575 기타 전윤직 2012-04-20
33573 digital 이미선 2012-04-20
33566 기타 김유진 2012-04-20
33564 digital 김가영 2012-04-20
33563 금융 김대민 2012-04-20
33562 통신 송은혜 2012-04-20
33560 digital 정혜란 2012-04-20
33558 건설 박상민 2012-04-20
33557 생활용품 김유라 2012-04-20
33556 기타 김용택 2012-04-20
33553 digital 이은주 2012-04-20
33550 자동차 서유진 2012-04-20
33548 건설 박윤정 2012-04-20
33546 기타

처리중

반품관련
신효정 2012-04-20
33545 건설 유소 2012-04-20
33544 건설 이혜정 2012-04-20
33543 식음료 노화연 2012-04-20
33542 digital 오근래 2012-04-20
33541 생활용품 지나 2012-04-20
33540 기타 박효주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