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 쿠폰 구매 -> 쿠폰 사이트 상품 구매 후 사이트 없어짐(유령사이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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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폰 쿠폰 구매 -> 쿠폰 사이트 상품 구매 후 사이트 없어짐(유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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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지영
  • 조회수 : 1,079회
  • 작성일 : 12-03-30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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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에서 작년 1월 말경(24일정도)에 코스픽 화장품 업체에서 쓰는 쿠폰 5장을 5000원주고 그루폰에서 샀습니다
그후 코스픽이라는 화장품 사이트 몰에서 12월 15일에 53000원치 화장품을 구매 했습니다

헌데 12월 말경 배송이 되지 않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사이트가 없어 진겁니다
그후 그루폰에 연락하니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하고... 하고 여태 담당자의 확실한 답변없이 4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루폰의 유령사이트 홍보건과 사기에 대해 고발 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의 빠른 대응 부탁드립니다

그루폰 홈페이지에 저처럼 사기 당한 사람이 많더군요
선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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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루폰에서 구매를 하였던 쿠폰 자체는 취소처리로 진행을 도와드렸으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별도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처리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이 다소 필요한 부분으로 처리가 지연된 점 양해 구하였으며, 별도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루폰 자체적으로 이용자분의 불편한 사항 덜어드리고자 예외적으로 환불로 진행 예정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화장품 쿠폰구매후 이용하셨는데 미배송이며 해당업체와 연락도 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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