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물류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일물류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민
  • 조회수 : 1,091회
  • 작성일 : 12-03-22 10:09:28

본문

전대학생을하다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옷과 이불을 택배로보내게되엇습니다
컴퓨터만 무려 4만원이고 이불은 6천원 옷은 7천원이엇습니다 전화로는 분명 포장을해주신다고하셧고 외부파손시보상도된다고하셧습니다 아 그래서이렇게비싼가보군아하고 전 불럿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도착할때
좀벌어저잇엇고 저는 된다고한다면 아무문제없이넘어가려햇습니다 하지만 되지안더군요 ; 전화를해보니까
무조건안된다고하시고 면책? 이거에싸인햇으면 무조건안된다고합니다 외부파손도잇는데 저는어떡해해야할지몰라서 이렇게 한버적어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보내신 물품의 파손으로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271 기타 김솔본 2012-05-19
42270 생활용품 김봉선 2012-05-19
42268 기타 김솔본 2012-05-19
42264 기타 이상욱 2012-05-19
42260 서비스 임다래 2012-05-19
42259 서비스 임다래 2012-05-19
42258 휴대전화 유미경 2012-05-19
42257 기타 임다래 2012-05-19
42256 휴대전화 최주연 2012-05-19
42255 식음료 인수지 2012-05-19
42254 생활용품 오주영 2012-05-19
42248 기타 전소영 2012-05-19
42246 서비스 김태현 2012-05-19
42242 기타 한정희 2012-05-19
42240 식음료 이은정 2012-05-19
42236 서비스 백진화 2012-05-19
42235 유통 이은정 2012-05-19
42232 생활용품 김충열 2012-05-19
42231 기타 전주아 2012-05-19
42230 식음료 이기연 2012-05-19
42229 건설 하현숙 2012-05-19
42223 휴대전화 김필립 2012-05-19
42222 휴대전화 안수영 2012-05-19
42221 식음료 김선진 2012-05-19
42220 서비스 오경도 2012-05-19
42215 서비스 박낭규 2012-05-19
42214 식음료 전지애 2012-05-19
42213 기타 이상석 2012-05-19
42212 생활가전 최희정 2012-05-19
42208 기타 송다정 2012-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