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대익스프레스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광주 현대익스프레스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석원
  • 조회수 : 2,104회
  • 작성일 : 12-04-01 14:09:23

본문

익스프레스 포장이사받았는데
삼성tv패널이 깨졌습니다
수리비가70만원인데
업체는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손해배상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 TV패널이 파손되었는데 해다업체에서 보상거부하고 있어서 난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리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259 서비스 임다래 2012-05-19
42258 휴대전화 유미경 2012-05-19
42257 기타 임다래 2012-05-19
42256 휴대전화 최주연 2012-05-19
42255 식음료 인수지 2012-05-19
42254 생활용품 오주영 2012-05-19
42248 기타 전소영 2012-05-19
42246 서비스 김태현 2012-05-19
42242 기타 한정희 2012-05-19
42240 식음료 이은정 2012-05-19
42236 서비스 백진화 2012-05-19
42235 유통 이은정 2012-05-19
42232 생활용품 김충열 2012-05-19
42231 기타 전주아 2012-05-19
42230 식음료 이기연 2012-05-19
42229 건설 하현숙 2012-05-19
42223 휴대전화 김필립 2012-05-19
42222 휴대전화 안수영 2012-05-19
42221 식음료 김선진 2012-05-19
42220 서비스 오경도 2012-05-19
42215 서비스 박낭규 2012-05-19
42214 식음료 전지애 2012-05-19
42213 기타 이상석 2012-05-19
42212 생활가전 최희정 2012-05-19
42208 기타 송다정 2012-05-19
42207 서비스 김선해 2012-05-19
42206 기타 김진주 2012-05-19
42201 통신 윤태진 2012-05-19
42199 통신 이영기 2012-05-19
42198 기타 박지훈 2012-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