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 강제 실효당했는데 도와주세요ㅜ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교보생명보험 강제 실효당했는데 도와주세요ㅜ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연
  • 조회수 : 1,198회
  • 작성일 : 12-04-22 20:56:25

본문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잘읽고 도와주십시요 제발좀요..ㅜ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 일을 상심이 크실텐데 보험금 문제까지 생겨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병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861 통신 강기태 2012-05-10
39857 기타 장용수 2012-05-10
39848 서비스 김명일 2012-05-10
39845 건설

처리

**
황민환 2012-05-10
39842 휴대전화 강해균 2012-05-10
39841 해결&감사글 김경근 2012-05-10
39840 생활가전 김영국 2012-05-10
39832 휴대전화 박정수 2012-05-10
39831 통신 백선흥 2012-05-10
39830 기타 최경님 2012-05-10
39829 기타 한지선 2012-05-10
39828 휴대전화 윤성민 2012-05-10
39827 서비스 정지연 2012-05-10
39821 기타 황순혁 2012-05-10
39820 생활용품 김영원 2012-05-10
39818 기타 최진남 2012-05-10
39816 식음료 윤현숙 2012-05-10
39815 기타 정승회 2012-05-10
39814 생활가전 박도율 2012-05-10
39813 기타 민송 2012-05-10
39809 기타 이미연 2012-05-10
39807 서비스 이건 2012-05-10
39806 기타 이미연 2012-05-10
39805 기타 이희경 2012-05-10
39803 기타 이미연 2012-05-10
39791 생활가전 문지우 2012-05-10
39786 기타 권순진 2012-05-10
39783 기타 최정은 2012-05-10
39774 생활가전 구미란 2012-05-10
39772 생활가전 구미란 2012-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