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희
  • 조회수 : 2,215회
  • 작성일 : 12-02-01 14:31:31

본문

몇일전에 전화상담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한거 같은데.....
정말...다른 사람도 이런피해를 겪지 않게 약관자체가 다시 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함...
1월 27일에  3월 15일자로 노랑풍선 여행사에 1인당 729000원 성인 2명 예약했는데(예약금 200000)
사정상 취소를 하려고 문의내역도 남기고 30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되었음...
그런데...상품가에서  10%를 떼고 준다고함...이건뭐... 20만원에서 5만원밖에 못받는꼴...
여행기간이 한달도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무지막지하게 뗀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감
이런걸 규정이라고 만들어놔서 소비자들만 골탕먹는거 같음..
개선좀 해줘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어쩔수 없이 취소 못함..
여기 소비자원에서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하니..너무 답답함...빨리 규정좀 바꾸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 계약하신 여행상품의 해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계약금 환급 되며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합니다.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583 digital 전종길 2012-03-26
26581 식음료 박경수 2012-03-26
26580 digital 마문철 2012-03-26
26578 digital 홍슬기 2012-03-26
26577 기타 이은선 2012-03-26
26576 기타 서승희 2012-03-26
26574 통신 임철완 2012-03-26
26571 해결&감사글 김형진 2012-03-26
26570 자동차 송선나 2012-03-26
26568 생활가전 박영규 2012-03-26
26563 통신 박귀영 2012-03-26
26560 digital 박준하 2012-03-26
26558 통신 박귀영 2012-03-26
26556 digital 정수영 2012-03-26
26555 기타 이지영 2012-03-26
26551 통신 박태호 2012-03-26
26548 생활가전 이현철 2012-03-26
26544 건설 이지연 2012-03-26
26543 생활용품 최상걸 2012-03-26
26539 생활용품 연지선 2012-03-26
26537 기타 배선아 2012-03-26
26536 digital 정동 2012-03-26
26535 기타 이희웅 2012-03-26
26533 기타 김지현 2012-03-26
26532 생활용품 안명수 2012-03-26
26531 기타 이지연 2012-03-26
26530 건설 임수영 2012-03-26
26529 생활가전 조수호 2012-03-26
26528 기타 황성호 2012-03-26
26527 digital 김천수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